김오수 검찰총장이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검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지난 17일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이와 관련해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는 공지를 보냈다.
김 총장은 반대 이유로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도 수용 불가 이유로 제시했다.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등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중대재해 사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1명을 검사장급으로 기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관련 공고를 내고 21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라인의 검사장을 외부에서 뽑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장관이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알박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반발 기류에 박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 내정설을 부인했다. 그는 “검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공모 결과를) 기다려봐 달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 중대재해와 노동 관련 전문가가 없어 외부에서 공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갈라치기로 물어보지 말라”며 “취임 후 1년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대재해 사건 양형실태에 있어 정말 바뀌는 게 없다. 또 검찰 내부 여론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