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상자산 법제화” 尹 “비과세 5000만원”… 코인 공약 맞대결

입력 2022-01-20 04: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30세대가 주축인 ‘코인(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놓고 19일 경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해 사과하며 가상자산 법제화를 공언했고, 윤 후보는 가상자산 투자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500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됐다”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내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CO는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해 투자금을 확보하는 제도다. 해외 일부 국가는 ICO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법무부가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금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별도의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ICO 허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ICO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증권형 가상자산 공개(STO)’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STO는 회사 지분처럼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ICO보다 안전한 투자 방식으로 평가된다.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ST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양도세 면제 기준과 관련해선 “현재 250만원보다는 올려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의 면제 기준에 맞춰 500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은 성격이 달라 더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도세 면제 기준을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주식시장에서처럼 가상자산으로 번 수익 중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얘기다.

윤 후보는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내 ICO를 허용키로 했다.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또 가상자산 법제화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산업정책을 주도할 ‘디지털산업진흥청’도 설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NFT(대체불가토큰) 같은 새로운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불완전판매와 자전거래 등 부당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명시적으로 금지한 내용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킹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주환 이가현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