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공무원 비리 차단을 위해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시작했다. 시는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이 드러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최대 5배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정직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또 설 명절과 대선, 지방선거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직무 태만과 복무 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찰도 실시한다. 24일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 2개 반 8명으로 구성된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 준수와 근무지 이탈 행위, 허위 출장, 초과 근무 실태 등도 점검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행위 및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한다.
시 관계자는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직 비리를 원천 봉쇄해 깨끗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가 새해부터 강도 높은 공무원들의 자정 노력을 약속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최근 팀장 급인 6급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했다가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 감사팀이 안동시 일상 감사에 나섰다가 허위 초과 근무를 신청한 안동시 A팀장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북도는 6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처분 규정에 따라 A팀장에게 중징계인 ‘강등’ 처분했다.
사건 직후 안동시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시청 전 공무원들을 상대로 자체 감사를 벌여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한 111명을 적발해 이들이 부당 수령한 1083만원을 환수했다. 적발된 직원 중 부정수급액이 30만원을 초과한 직원은 ‘훈계’, 8000원부터 30만원까지는 ‘주의’ 처분했다. 부당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하고 이들에게는 3개월 간 초과근무 금지 처분도 내렸다.
안동시 한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이번 기회에 자존심을 걸고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