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육교사 10명 중 7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보육지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해 12월 1~17일 전국 659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1.5%(246명)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노조는 “일반 직장인 평균(28.9%)보다 2.5배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험했다고 응답한 보건교사 중 61.8%는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 중 사적 용무 지시, 업무 전가, 야근 강요, CCTV 감시 등 ‘부당 지시’가 62.8%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 대부분은 괴롭힘 가해자로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78.0%·192명)를 꼽았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의논했다’는 응답자는 32.1%(79명)에 불과했다.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자는 30.9%(76명)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1.4%(121명)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괴롭힘에 대처했다.
노조는 “어린이집 왕국의 원장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어린이집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조차 원장 가해 사실이 확인돼도 위·수탁계약을 이유로 원장을 교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장의 가해 사실 확인 시 강력하게 처벌할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