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폭이 실거래가 상승 폭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88%로 전국 평균(2.90%)보다 낮았다. 반면 국토부의 2022년 제주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지난해 공시가격대비 8.1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4.62%보다 3.53% 포인트 오른 것으로 서울, 부산에 이은 전국 세 번째 변동폭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폭도 시세 변동 폭을 상회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지가 변동률은 1.80%로 전국 평균(4.12%)보다 현저히 낮았던 반면 올해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2%p 상승한 9.85%로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5년간 계속되고 있다. 2017~2021년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는 매년 평균 1.25% 상승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89%보다 낮았지만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8.07% 상승해 전국 평균 6.13%를 넘었다.
지가도 매해 평균 1.70%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3.99%)보다 낮았지만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52%로 전국 평균 7.41%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출되는 개별 주택 및 공시지가 상승률도 7.51%와 11.94%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5.39%와 7.11%를 2.12~4.83% 포인트 상회했다.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으로 2020년 제주지역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은 2017년 대비 79% 수직 상승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도민 부담이 커지자 제주도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공식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공시가격 3.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기간 연장,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이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과도한 공시가 상승은 도민 부담으로 연결되는 만큼 공시가격 인하와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