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가 김일수 전 고려대 법대 교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함께 최근 ‘예수 믿는 법률가들’(베네딕션)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에는 대표적인 크리스천 법률가의 삶과 철학, 신앙 간증, 기도문 등이 담겨 있다.
한국 최초의 여성 검사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조 대표는 18일 “1982년 임관 후 검사로 4년, 판사로 9년, 정치인으로 21년을 보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성매매 방지법 제정과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 저지 등 잘못된 차별 문제에 맞서는 활동이었다”고 회고했다.
조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표면적으로 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론 반대자의 자유로운 양심 사상 종교적 의견과 표현을 금지·제재하는 반민주주의적 악법”이라면서 “국민이 단순히 법안의 이름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악법의 입법을 막기 위해선 정치권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과거 성매매 방지법을 발의하고 비동의 간음죄에 동의했던 조 대표는 극단적 페미니즘에 따라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사건은 천차만별인데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여성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지만 남성도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역차별당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남혐(남자 혐오)의 잘못된 사조는 증거재판주의라는 대한민국 헌법상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합리적 증거 없이 남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성인지 수사와 성인지 재판은 남혐의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그는 “젊은 남성도 젊은 여성과 함께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크리스천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극단적 페미니즘과 거기에 동조한 일부 정치 세력의 프레임 전략에 휘둘리지 말고 창조 섭리에 따라 개개인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표는 일단 법이 제정되면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법 제정 전에 크리스천 법률가와 정치인이 청지기 정신으로 악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법의 목적은 최소한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인데, 남혐을 외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법을 앞세워 최대한으로 상대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면서 “국민이 급진적 페미니스트, 차별금지 제정론자들에게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크리스천 정치인과 법률가들이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