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17일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시험구조를 문제 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이들은 경력·일반 응시생을 분리해 세무사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리사·법무사의 경우 경력 공무원 응시자와 일반 응시자의 합격정원이 분리돼 있는데, 세무사 시험은 그렇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취지다.
수험생들은 합격자 수가 법이 정한 최소 인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이들은 “세무사 시험은 최근 10년간 합격자 수를 최소합격인원 선으로 유지해 왔다”며 “이는 채점자가 점수조작으로 합격 인원수를 최소한으로 조정해 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세무 공무원 출신이 전체 합격자 중 33%를 차지하는 등 경력자가 대거 합격했다. 일정 경력을 채운 세무 공무원의 경우 시험이 면제되는 세법학 1부 시험이 어렵게 출제된 것도 논란이 됐다. 응시생 가운데 82%가 이 과목에서 과락으로 탈락했는데, 경력직들은 이 과목 시험을 아예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