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가운데 일부를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MBC는 법원이 인용한 일부 녹취를 제외하고는 방송을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씨 측이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건희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나머지 통화 녹취 부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은 기각했다.
법원은 “채권자는 윤 후보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이모씨가 심신이 약해져 있는 채권자에게 고의로 접근해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등의 수집절차가 위법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사건 방송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채권자와 이씨 사이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녹음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방송 내용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녹음파일 공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김건희 공세’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는 법원의 일부 인용 판단에 따른 김씨 통화녹취 방송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된다. 한 선대위 관계자는 “실제 방송되는 내용을 봐야겠지만, 윤 후보 측에 유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승욱 박민지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