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공동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상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로 기소된 금천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 6급 공무원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관내 주민센터에서 가진 술자리에 직급이 낮은 여직원을 불러냈고, 이후 여직원이 만취한 상태인 점을 노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A씨와 B씨를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C씨(5급)가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장기간 지속해서 추행했고, A씨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단독으로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조 혐의를 받은 C씨는 무죄가 나왔다. 검찰은 “CCTV를 통해 추행을 돕는 C씨의 행위가 확인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씨도 만취한 상태였고, A씨 등의 행위가 추행이 아닌 부축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오후 10시 영업 제한이 있던 때였다. 이들은 술집이 문을 닫자 주민센터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