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주수도(66)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이감되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유죄를 또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12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 전 회장 지시에 따라 허위 고소를 진행한 두 사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변 판사는 “(주 전 회장 등의) 죄질이 안 좋다”면서도 “(타인에 대한) 형사처벌 목적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형사사법 기능이 실질적으로 장애를 입은 것도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9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주 전 회장은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남기 위해 아는 변호사 등에게 시켜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고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옥중에서도 측근 변호사를 통해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던 주 전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야 변호사 접견이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지역 내에서 피고소인 신분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해 서울구치소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앞서 주 전 회장은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2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그는 옥중에서도 범죄행각을 이어갔다. 2013년 감옥 안에서도 측근들을 이용해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00여명으로부터 1137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냈다가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