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사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 총수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최종 의사결정권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식 저가 매도는 피고인 자녀들만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스타항공은 경영상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은폐를 위한 증거인멸 혐의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범행을 함께한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동피고인 4명에게도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약 70억원 이상으로 봤다. 지난해 4월 구속된 이 의원은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