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신 접종은 아동학대” 고발에… 檢 “결정은 자유선택” 불기소

입력 2022-01-13 04:05
연합뉴스

정부가 고등학생에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권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신 접종 여부 결정은 개인의 자유 선택이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 등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신민향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대표가 “고3 학생에게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접종하도록 권고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12명을 상대로 낸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대표는 지난해 11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피해자들을 전국 고3 학생들로 명시했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백신의 부작용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을 처분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신 대표가 주장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 검찰은 아동학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인 학생이긴 하지만 백신 접종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다고도 봤다. 피해자로 조사받은 신 대표의 고3 딸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담임교사로부터 접종 압박을 받았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권유하는 건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백신 접종 결정은 본인의 자유선택이었고, 피해 아동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보아 정서적 아동학대 피해를 보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했기에 더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판단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조치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 내놓았던 판단과도 비슷한 취지다. 당시 행정법원은 접종 여부에 따른 차별이 기본권 침해라고 보면서도, 백신 접종 권고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 대표가 전국 만 12~17세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 권고도 아동학대라며 제기한 추가 고발 사건은 각하 처분했다. 신 대표는 검찰의 판단에 즉각 항고했다. 그는 “사건에 대한 수사나 추가적인 자료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