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준비해 온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메가시티)이 올해 출범함에 따라 또 하나의 수도권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사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메가시티’가 설립되는 법적 근거가 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13일 시행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선 첫 번째 주자로 동남권 초광역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이르면 2월, 늦어도 올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하고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으로 1시간 생활권이 갖춰지면 인구 1000만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491조원의 동북아 8대 메가시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가시티는 이웃한 자치단체가 행정적 구분은 유지한 채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공동 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도시연합을 말한다.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부울경 협력 논의는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결성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지속해서 협의 노력을 기울여 동남권 상생협약 체결(2018년), 상생발전협의회 발족(2019년), 발전계획 공동연구(2020년), 특별지자체 설치방안 연구 용역(2021년) 등을 거쳤다. 그리고 지난해 7월 합동추진단이 출범함에 따라 3개 시·도 공무원 26명이 파견돼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의 법적 근거는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마련됐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행정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가 합의해 협력 성과가 클 것으로 추정하는 업무를 별도로 선정해 담당한다.
3개 시·도는 초광역 철도·도로·대중교통망,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 수소 경제권, 친환경 조선, 디지털 신산업, 문화·관광, 지역혁신 플랫폼, 먹거리공동체, 메가 R&D 혁신, 대기환경 통합관리, 물류, 투자유치, 보건·의료, 재난 대응 등 16개 프로젝트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교통·물류·환경 등 분야의 국가 위임사무에 대해 범정부 초광역지원협의회와 제도분야 초광역협력지원 관계부처 TF 회의를 통해서 분권 협약을 추진 중이다.
현재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시·도 사무(초광역 협력사무)와 국가사무 위임을 두고 조율 중이며 규약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3개 시·도의회 의원 수 배분 문제도 결정을 앞두고 있다. 단체장은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가 순번제로 돌아가며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정식 명칭도 이달 중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앞서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 ‘부울경 광역특별시’ 등 후보 명칭 10개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줄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페달을 밟고 있다.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동해선 2단계(부산 일광~울산 태화강) 복선전철 구간이 지난달 28일 완전 개통했다.
2016년 말 개통한 동해선 1단계(부전~일광)에 이어 2단계 지역(일광~태화강) 개통으로 부산과 울산은 동해선을 이용할 경우 76분 만에 도착하는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됐다.
부산과 울산 시민들도 동해선 2단계 개통이 동남권 도시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근 합동추진단은 시민단체와 부울경에서 통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도 진행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