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 후보가 지난달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고, 윤 후보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처리가 지연됐지만,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처리를 강행했다.
기재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고교 1학년)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오는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수가 3만명 늘어날 때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려 최대 3곳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