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입력 2022-01-11 04:07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캡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곳이 선지급금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미리 받는 셈이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과 무관하게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안에 준다.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받게 된다. 실제 받아야 하는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많다면 다음 달 중순에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확정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잔액을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된다. 잔액 상환금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 조기상환 가능하다.

이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이라면 다음 달 말부터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에 적용되는 업체, 이번 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인되는 업체 등에 250만원 선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지급 지급 대상에 추가되는 업체는 다음 달 중순에 공지 예정이다. 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선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개별 발송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신청과 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자정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하면 된다. 오는 19~23일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해 준다.

문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