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 단독재판부 관할 소가 기준을 5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재판부 60여개가 증설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금액이 합의부 배당 여부를 결정하는 최우선 기준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은 10일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공청회’를 열었다. 3월부터 민사 사건의 합의부 배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소송 가액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는 데 대비해서다.
발제를 맡은 송오섭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1심 단독 관할 확대가 심각한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며 “단독 관할의 소가 기준을 5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재판부 65.4개가 증설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 제기 후 2년6개월이 지나면 분류되는 장기미제 사건 비율은 민사 1심 합의부가 2010년 0.91%에서 지난해 상반기 5.68%로 급증했다.
반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우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사물관할규칙 개정안에 찬성한다”면서도 “금액의 다과가 단독사건과 합의부사건의 관할을 가를 최우선적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건 난이도나 신속처리 필요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