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어온 시민 6만4094명이 간단한 신고·심의 절차만으로 보상금을 받게 됐다. 2020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2월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군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광산구 서구 남구 북구 4개 자치구 29개동 주민들이 대상이다. 대상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면 된다.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보상금은 연간 최대 300억원 수준이다. 1인당 1개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다. 1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일 경우 최초 신청 접수를 통해 13개월간의 피해 보상으로 78만원을 받는다. 전입시기,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접수는 행정복지센터·자치구를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