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장 공수처 엄정수사를” 수원지검 수사팀 반격

입력 2022-01-10 00:06
김진욱 공수처장. 뉴시스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자로 지목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을 당한 옛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공수처를 엄정 수사해 달라”는 의견을 안양지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기소 당시 원 소속청에 돌아가 있던 검사 2명을 ‘기소 당시 파견’으로 적은 영장 청구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며, 이러한 영장 청구는 법원을 속인 행위라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허위 청구였다면 영장이 기각됐을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관련 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수사팀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준항고 관련 기록을 안양지청에도 의견서 형식으로 곧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안양지청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수사팀 구성원이 지난해 11월 검찰 메신저와 이메일 압수수색 당시 열람한 결과, 영장 별지의 압수수색 대상자에는 임세진 부장검사가 ‘기소 당시 원 소속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수사라인, 파견’으로 적혀 있었다. 김경목 검사는 ‘기소 당시 원 소속 부산지검, 수사라인, 파견’으로 적혀 있었다.

이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해 5월 12일 이 고검장을 기소할 때 두 검사가 수사팀 소속으로 파견돼 있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두 검사는 지난해 3월 법무부에 의해 파견이 불승인돼 각각 원 소속청으로 복귀한 상태였다. 이 고검장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두 검사는 현재도 이 고검장의 수사 무마 부분이 아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부분 공판에만 관여 중이다.

공수처는 두 검사의 파견 연장 불허 사실을 담은 수사보고서 기록을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었다. 지난해 3월 4일부터 15일까지는 수사팀이 두 검사를 제외한 ‘3인 체제’였음을 법원에 알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영장 담당 판사가 두 검사의 복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영장을 발부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영장 청구서에 적힌 ‘기소 당시 파견’은 수사보고서 기록과 상반되며, 둘의 복귀 사실을 담은 기록은 900페이지가 넘는 분량 중 한 줄에 불과해 판사가 파악하기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준항고장에 담겼다.

안양지청에는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등 공수처와 관련한 다른 고발 사건들도 배당돼 있다. 공수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원장의 팬을 자처하는 인터넷 팬카페 일부 회원도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한 부원장은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