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침샘 등 ‘두경부 초음파’ 이달 말부터 건보 적용

입력 2022-01-10 18:11
갑상샘 초음파검사 장면. 이달 말부터 목과 머리 등 두경부 질환 진단을 위한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립암센터 제공

Q. 갑상샘 종양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이 되나요?

A. 이달 말부터 갑상샘, 침샘 등 두경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두경부는 갑상샘·부갑상샘과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을 포함하는 머리와 목 부위를 뜻합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할 경우 기존에 7만~15만원이었던 초음파 검사비가 3만~5만원(외래 기준)으로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갑상샘암 등 4대 중증질환자 또는 의심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가 아니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확대로 갑상샘 종양 및 질환자,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등 연간 약 23만명이 건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부위와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갑상샘과 부갑상샘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조직검사 결과 악성과 양성의 중간단계로 확인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만 건강보험이 ‘1회’ 적용됩니다. 횟수를 초과할 경우 검사비의 2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환자 본인이 나머지 80%를 내야 합니다. 또 갑상샘·부갑상샘을 제외한 목 부위는 19세 미만일 경우로 제한됩니다. 이는 성인보다 염증 질환이나 후두 등 관련 부위 질환이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인데요. 침샘, 후두, 림프절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건보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1회를 초과하면 역시 건강보험은 20%만 적용됩니다.

참고로 두경부 MRI는 2019년 5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72만~50만원에서 26만~16만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양성 종양의 경우 10년간 총 6회까지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초음파 검사와 같이 본인이 비용의 80%를 부담해야 합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