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장은 과학” 방역패스 소송 시민, 논문 들고 법정

입력 2022-01-07 00:04
국민DB

모든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원고 측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의학 논문을 들고 7일 법정을 찾는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여러 시설 중에는 특히 도서관, 마트, 식당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내세울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효과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와 외국 사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1023명은 최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에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의학 논문을 제출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 관련 데이터가 풍부한 정부 측에 맞서기 위해서다. 이번 신청인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학 전문가들이 포함돼있는데, 이들이 증거로 낼 논문을 찾고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도 방역패스 효과를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재판부 설득에 나선다. 방역 당국은 브리핑에서 “법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방역패스의 효과 및 필요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와 외국사례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일 심문에서는 양측이 방역패스 효과에 대한 각자의 데이터를 근거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한 기본권 침해 문제도 심문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일 법원은 학원 등 세 곳에서 방역패스로 인한 권리 침해가 정당성에 비해 지나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민 측을 대리하는 도태우 변호사는 “일부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인용할 때 재판부가 핵심적으로 지적한 부분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이뤄지고 있고, 미접종자가 특별히 더 위중하게 (바이러스를) 옮긴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인들은 도서관·식당·마트의 경우 방역패스로 인한 권리 제한이 더 심각하다는 주장도 제기할 계획이다. 도서관은 이미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스터디카페·독서실과 사실상 같은 시설이라는 논리다. 10일 방역패스 적용이 예고된 대형마트는 생필품 구입과 관련돼 있다는 점, 식당은 미접종자 1인 식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도 기본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도 이날 법원에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접수된 신청은 예정된 것을 포함해 총 4건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