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댐 수해 배상 72%인데 섬진강은 48%” 수재민 울화통

입력 2022-01-07 04:05
2020년 8월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6일 전남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분쟁조정위의 배상비율 결정에 반발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20년 여름 섬진강댐 하류지역 홍수 피해에 대한 배상 산정률이 48%로 정해진데 대해 수재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수해가 발생한 합천댐 하류의 배상 범위는 72%였다. 수재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 구례지역 수해 피해 주민들은 6일 오전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부·중조위 48% 조정 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그동안 주민들에게 했던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중조위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은 국가 배상비율이 72%로 결정됐다”면서 “같은 원인과 같은 종합 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섬진강댐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 비율이 터무니없게 낮은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섬진강댐 하류 전 남북과 경남지역 8개 시·군(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전남 구례군, 곡성군, 광양시, 순천시, 경남 하동군) 홍수 피해 주민들이 신청한 피해 배상 조정에서 대상자의 일부에게 피해액의 48%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보냈다. 그러나 배상 비율이 합천댐 피해 4개 시·군 주민들에 대한 배상 비율(72%)과 큰 차이가 나는 데다 전체 대상자의 20% 안팎에게만 조정 결정이 내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섬진강수해참사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와 주민 대표는 5∼6일 이번 중조위의 결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였다. 남원대책위도 7일부터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용 여부와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자체들도 공동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8개 시 군 시장과 군수·의장 등은 6일 구례에서 회의를 갖고 “중조위는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 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히라”며 “그 사유를 밝힐 수 없다면 모든 댐 하류 피해 지역에 최고 비율로, 동일한 배상 비율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북과 경남지역 8개 시·군은 2020년 8월 8일 집중호우 당시 수자원공사의 섬진강댐 방류로 큰 수해를 당했다. 이에 8개 시·군 주민 6000여명은 과다 방류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국가 및 국가기관, 지자체 등을 상대로 모두 2983억원을 배상해 달라고 청구했다.

구례·남원=김영균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