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유족은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며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6일 서울 마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해 7월 고(故) 황예진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감정충돌 중 우발적으로 폭행하면서 상해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살인 내지 폭행살인의 일반적 유형으로서 살인에 이르는 경우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황씨가 주변인에게 자신과 연인관계라는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폭행에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혼수상태로 지내다 3주 뒤인 지난해 8월 사망했다.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이씨가 의식을 잃은 황씨를 끌고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다. 의식을 잃기 전 황씨를 10여 차례 밀쳐 유리벽에 부딪치게 했고 몸 위에 올라타 폭행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혔다.
유족은 반발했다. 변호인은 “이씨는 피해자를 구호하기는커녕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했고 119에 허위 신고를 해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방해하기도 했다”며 “이는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유족은 “검찰이 항소해주길 바란다. 안되면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