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제명 의견, 국회는 엄정 처리해야

입력 2022-01-07 04:03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5일 윤미향·이상직(이상 무소속), 박덕흠(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의견을 회신했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다. 자문위 결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인 만큼 윤리특위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윤리특위로부터 의원 4명에 대한 징계안을 넘겨받아 심사를 진행해 왔다. 자문위가 3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한 것은 이들의 비위 혐의가 그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게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재임 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도 불거졌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피감 기관의 일감을 가족 회사에 몰아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의혹이 불거진 후 의원직 사퇴 요구가 빗발쳤지만 윤 의원과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탈당해 의원직을 유지해 왔고 박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가 지난달 슬그머니 복당했다.

국회가 국가 주요 기관 가운데 신뢰도 최하위권을 오랫동안 도맡다시피 해온 것은 ‘제 식구 감싸기’에 의기 투합해 자정 능력을 상실한 탓이 크다. 의원 징계 건수는 18대와 19대 국회에서 각각 한 건이었고 20대에는 한 건도 없다. 이번 21대 국회도 비위 혐의로 지탄을 받는 의원들이 쏟아졌지만 윤리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의원 윤리 규범을 토대로 해당 의원들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 합당한 징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걸 핑계 삼아 시간 끌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의원직을 방패막이로 악용해 온 행태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윤리특위의 결정을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