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된 종부세 손질… 상속주택 2~3년간 주택수에서 빼준다

입력 2022-01-07 04:02
김태주(오른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속주택이나 종중(宗中)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언급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의 일환이다. 다만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고,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종부세법이 일부 보완됐다. 우선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그 밖의 지역은 3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급격하게 세 부담이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받았더라도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상속개시일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제도로는 상속주택이 피상속인에 대한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 올해부터는 이 조건이 없어지고 2년 또는 3년 내 처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한다. 공시가격 상한을 없앤 것이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에 기재부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상속주택 가격만큼 과표가 올라가 세금 부담은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 주택에는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주택의 투기를 잡기 위해 부과한 종부세가 투기 목적이 아닌 법인에까지 과도한 부담이 간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다.

시·도등록 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 멸실 예정 주택 등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됐다. 인별로 보유한 주택을 합산할 때 이들 주택은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완화나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은 오는 3월 발표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층 세 부담 완화 등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3월까지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 효과는 추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속주택 등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개인이나 법인이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행령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공포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신속하게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다. 기존 종부세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예측해서 세법개정안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이미 종부세를 매긴 다음에 문제를 고치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