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장례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의 관련자 또는 유족이며, 명예수당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이다.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는 유가족 또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생활지원금의 경우 유족 한 가구에만 승계·지급한다.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별도의 기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인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월 10만원 지원
입력 2022-01-07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