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항고… 공권력·기본권 충돌 양상

입력 2022-01-06 04:03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 뉴시스

정부가 5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방역 당국은 전날 법원 결정에도 방역패스 확대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행정과 사법은 서로 조화를 이뤄가야 한다”며 재판부를 향해 불만을 표했다.

반면 법조계는 이번 방역패스 제동 결정이 행정과 사법 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국가 공권력이 국민 기본권을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행정법원 본연의 역할이라는 말도 나왔다.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상급심 법원이 방역패스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리해 달라는 요청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즉시항고를 지휘하며 “법원의 이유 판단에 불만이 있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고 일상 회복을 재개하려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후 쟁점은 백신 미접종자에게 가해지는 불리한 처우의 정당성 여부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이후에도 돌파감염이 잦다는 점, 청소년에게는 위중증률이 낮다는 점을 제시해 방역패스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 반장은 “법원이 어떤 근거로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감염 확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했다. 백신 접종자보다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이 2.3배 높다는 사실은 방역 당국 입장에선 큰 차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방역 공권력과 시민 기본권 사이의 합리적 경계선을 찾는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시설뿐 아니라 마트나 식당 등을 놓고 비슷한 소송이 많아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 원로 헌법학자는 “행정부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분을 하고, 사법부는 그것이 국민에게 감내 가능한 범위인지 판단한다”며 “법치국가에서 각자 제 할 일을 했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송경모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