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울진 나곡리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울진군 북면 나곡리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수산부 현지 조사 결과,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관리한다.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에는 해양보호생물종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이 수심 1~8m에 걸쳐 2.9㏊ 정도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수심 약 20m에는 부채뿔산호와 무쓰뿌리돌산호가 서식하고 있다.
잘피종인 게바다말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새우말은 취약종으로 지정한 해양식물이다.
도는 나곡리 주변 해역 생태계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1.61㎢에 대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후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용역을 거쳐 포항 호미곶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해수부에 건의했다.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들은 뒤 관계 중앙부처 협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북도 내에서 세번째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호미곶 주변 해역(약 25만㎡)은 지난달 31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곳에는 수심 1~6m에 걸쳐 약 8.3㏊의 게바다말과 새우말 군락지가 있다. 해수부는 해양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