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6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 공사 지원

입력 2022-01-05 04:09
경기도는 올해 176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렵다.

도는 지난해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24개 시·군에 소재한 176개 단지에 대해 보수공사비 5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2019년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되면 총 982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당초 계획했던 목표량인 622개 단지보다 1.6배나 많은 물량이다. 사업 3년 차인 지난해까지 806개 단지에 126억원의 재정 지원을 완료했다.

도는 지난해 4~11월 지원사업을 종료한 269개 공동주택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 만족도 설문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1366명 중 1224명(89.6%)이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해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고용수 도 공동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