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모빌리티나 온라인 쇼핑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했다는 의혹 등이 대상이다. ‘외국인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4일 ‘2022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다는 의혹과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구글플레이나 애플스토어가 입주업체에 다른 앱 마켓에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멀티호밍 제한)하는 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원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 해지 절차와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 가상 구매, 대체불가토큰(NFT) 등 새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도 점검 대상이다. 이밖에도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총수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되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지난해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미국 국적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외국인 특혜 논란이 일자 공정위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결과를 검토 중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해 5월 1일 동일인 지정 이후 쿠팡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에 따라서 (지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을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도 올해 추진 업무에 담겼다. 플랫폼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보완키로 했다. 기존의 인수·합병 심사 기준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건은 피심인의 의견 제출기한을 기존 4주에서 3주로 당겨 심의를 빠르게 진행키로 했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합병에 대해선 유럽연합(EU)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