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1월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내 석탄 수입량의 5분의 1이 인도네시아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단기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히며 수급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박기영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열고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한 국내 에너지·전력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가 부족해지자 석탄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발전용 유연탄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달 입고 예정이던 물량 가운데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1월 입고 물량의 55%는 선적과 출항을 마쳐 국내로 입고될 예정이며, 국내 발전사들이 사전에 확보해 둔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 정상 수입하는 물량을 고려한 결과라는 것이다.
올해 한국의 연평균 석탄 수입 비중은 호주가 49%로 가장 크며, 인도네시아(20%), 러시아(11%), 미국(9%) 등 순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에서는 철강, 시멘트 업계가 석탄을 주로 쓰는데 대부분 호주산이 사용되고 인도네시아산 비중이 미미해 이번 조치로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국내 전력 생산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7~28% 정도 수준이다.
이번 석탄 수출금지 조치가 단기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도네시아가 석탄 내수 가격을 t당 70달러로 제한한 이후, 현지 기업들이 t당 90~100달러인 수출로 물량을 돌리자 이번 긴급 조치가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도 인도네시아 정부와 광산업체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석탄 가격의 연쇄적인 상승이 벌어질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석탄 수급 동향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을 신설하고 발전사 등 관련 기업, 해외공관과 협력·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가 ‘제2의 요소수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종=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