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1심으로도 충분케… 국민 신뢰 형성”

입력 2022-01-04 04:07
사진=연합뉴스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새해 첫 출근일인 3일 시무식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모든 변화는 국민이 이를 느끼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완성된다”며 1심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들에게 “중립적인 자세로 중심을 굳건히 지켜 달라”는 당부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에 올린 영상에서 “1심만으로도 충실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방식 및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촉진해 각 심급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방식과 심급구조를 만드는 데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국 법관들에게 올해부터 민사재판에서 시행되는 ‘1심 단독관할 확대’와 ‘전문법관 제도’ 등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형사재판에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실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의 의미를 잘 구현하고, 코로나19로 줄어든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서 대등재판부 확대, 민형사소송에서 영상재판의 활용 범위 확대, 법관 장기근무제도의 도입 등을 개혁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을 추구해온 사법부의 노력에 국민이 화답해 주신 결과”라며 “앞으로 영상재판을 더욱 활성화하고 형사전자소송을 개발해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올해에도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신과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