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 고양 수원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이달 중 특례시로 새출발을 한다. 특례시는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시 규모에 맞게 보다 많은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을 갖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다.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오는 13일 경기도 3개 도시 외에 경남 창원시 등 전국 4개 도시가 특례시가 된다.
용인시는 3일 4개 도시 가운데 제일 먼저 특례시 출범식을 열고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용인특례시가 나아갈 길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110만 시민과 함께 앞으로의 100년이 더욱 기대되는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례시가 출범하면 용인시민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돼 9개 사회복지급여와 관련해 1만여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 인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등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권한도 갖게 된다.
용인시는 이날 반도체 도시 선포식도 열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K-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K-반도체벨트는 정부가 국내에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구상이다. 용인시는 굴지의 반도체기업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물론 램리서치와 서플러스글로벌 등 시에 유치한 해외 관련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