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67만원·최저임금 9160원… 해외 가상자산 신고해야

입력 2022-01-03 04:04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도 병장 기준 월 67만6100원 등 11.1% 인상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적금과 펀드 혜택이 늘어나고,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세제·금융

△청년희망적금 출시=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 월 50만원의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연 600만원 한도의 납입금액에서 40%가 소득공제된다. 가입 대상은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의 청년이다.

△난임 시술 등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 시술 세액공제율을 30%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로 확대한다. 연 700만원 한도였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된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인상=연간 총소득기준 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된다. 단독가구 기준 금액은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이다.

△국내·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국내와 해외(미국) 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해외 주식은 지난해 4분기부터 시행 중이고, 국내 주식은 올해 3분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신고 대상=가상자산 거래계좌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추가된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 1~30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차주 단위 DSR 2 3단계 조기 시행=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DSR이 적용되고,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DSR이 적용된다.

복지·교육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기초 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는 8가구 이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 납부 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월 최대 4만5000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만 0~1세 아동은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사립 초 중 고에서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공개전형으로 시행해야 한다. 교원 신규채용의 경우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다.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등록금과 생활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석사 6000만원, 박사 9000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 대출이 가능하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만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월 1만2000원을 지급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급=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에 쓸 수 있는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 모두에게 지원한다.

고용·환경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인상=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하루에 4만18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 군 구에서 시범 시행된다.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스토킹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기관에 전화, 사이버, 출장, 서신 등의 방법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구제제도 시행=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확정된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한다.

국방·병무

△병장 월급 67만6100원 등 봉급 11.1% 인상=병장 월급 67만6100원 등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이 11.1% 인상된다. 동원훈련에 참여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도 6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 폐지=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5회까지로 제한되던 단기 국외여행 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교통·농림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렌터카, 대기업, 버스 택시 화물 등 민간이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상습 과적 적재 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 할인 제외=과적이나 적재 불량으로 적발된 차량은 연 2회 위반 시 3개월,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더해 통행료 심야 할인에서 제외된다.

△짐 배송 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김포 김해 청주공항 등을 통해 제주공항에 입도하는 이용객이 짐 배송 전용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도착 공항에서 목적지(숙소)까지 짐이 배송된다.

행정·안전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여권 색깔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주민등록번호가 빠진다. 보안성 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가 적용된다.

△국가공무원 9급 시험과목 개편=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사회 과학 수학)이 제외되고, 전문 2과목 필수과목으로 개편된다.

△자율주행차의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