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간 연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3일부터 적용되는 방역지침과 관련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한다.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대출 형태로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키로 했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다수가 설 연휴 시작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께서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하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방역조치에 백화점·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로 새로 포함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1주일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공연 시작 시각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학부모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한달 늦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2주 연장 동안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해 하루 확진자 1만명 규모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