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1-12-31 04:07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모두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에 115억5000여만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채용 비리 브로커 2명을 도피시킨 혐의도 있었다.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조씨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형량이 올라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1심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봤었다. 또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위장 소송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보고 배임미수죄를 적용했었다. 채용 비리 브로커 1명을 도피시킨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가 인정됐었다.

조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