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각종 불법행위 단속 현장에 무인비행장치 드론이 ‘순찰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드론을 활용, 제2공항 개발 주변지역 투기 조사에서 11곳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하는 등 최근까지 총 80건의 산림 훼손 현장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 자치경찰은 공간정보시스템으로 훼손 의심지역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비교한 뒤 현장에 드론을 띄워 훼손 여부를 확인한다. 드론으로 훼손 면적을 측정할 수 있고 현장 전경 사진은 증거자료로 사용한다.
가축분뇨 무단 배출 단속에도 드론을 이용한다. 제주는 돼지 사육두수가 지역 규모에 비해 많고 숨골(틈)을 통해 지하로 스며드는 지층 구조를 가져 분뇨 무단 배출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치경찰 등은 지상에선 중장비를 동원해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초지와 임야 등 규모가 넓은 지역에는 드론을 띄워 공중 감시는 투 트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들어 29건을 적발했다.
비상품 감귤 유통 감시에도 드론이 활용된다. 도는 지난해 9월 비상품 감귤 드론 단속을 도입해 운영 시작 나흘 만에 불법수확 현장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냈다. 드론이 확인한 현장 좌표는 즉시 단속반에 전달되고 단속반은 현장으로 가 감귤을 폐기했다.
제주=문정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