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증대에 세액공제 혜택, 실제 고용효과 크지 않다”

입력 2021-12-31 04:02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 실제 고용을 늘리는 데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당초 올해 일몰 예정이던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키로 했는데, 정책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보여주기식’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발간한 ‘조세정책브리프’에서 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리면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 실제 고용을 늘리는 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결과를 밝혔다. 세액 공제 정책은 2015년 12월 도입된 이후 공제 규모가 증가해왔다. 내년에는 고용을 늘린 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가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된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130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세연은 2016~2018년 청년 고용과 세액 공제 혜택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김문정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조세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세제지원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액 공제가 실제 고용을 늘리는 데 영향이 없는 원인으로는 ‘시차’가 꼽힌다. 기업이 고용을 늘려 인건비가 발생하는 시점과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시점 간에 차이가 있어 고용을 늘리는 직접적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증가에 따른 정확한 세제 혜택 규모를 고용 시점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세액 공제는 기업 측면에서 사후적 정산에 가깝기 때문에 고용을 늘릴 유인이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세액 공제와 달리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이 많은 기업일수록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산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한 기업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고용장려금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사업 규모가 클수록 혜택을 더 많이 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은 선발 방식으로, 그 이하는 신청주의로 정책을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김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규 지원한다. 대상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인건비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