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스크 거부 의원에 11만달러 과태료

입력 2021-12-31 04:06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 AP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한 공화당 하원의원 2명에게 11만 달러(1억30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이 부과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온 조지아주 출신 마저리 테일러 그린과 앤드루 클라이드 의원의 과태료가 각각 8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하원은 지난 1월 회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침을 통과시켰다. 지침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의 경우 500달러, 후속 위반부터는 2500달러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해당 의원의 세비에서 공제된다.

그린과 클라이드 의원은 하원의 마스크 지침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낸시 펠로시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소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행위 자체는 회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마스크 지침은 펠로시 의장이 정치적 반대파를 경제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도구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린과 클라이드 의원은 반복적으로 지침을 위반했다. 30여 차례나 규정을 위반한 그린 의원은 지난 5월 한 인터뷰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펠로시 의장을 향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나치 독일이 유대인에게 금색 별 표식을 붙이도록 의무화한 조치와 비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NYT는 민주당이 주도한 마스크 지침에 대해 공화당에서 불만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 의원은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선 의회뿐 아니라 각 주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속속 부활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 15일까지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뉴욕주도 같은 기간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대중교통과 상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