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감소… 개소세 인하 6월까지

입력 2021-12-31 04:07

내년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의 상한선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정책을 정리해 30일 발표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기간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3년 뒤인 2024년까지 계속된다. 하이브리드차에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할인하고 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내년 12월까지 1년 더 늘어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내년 7월 폐지된다.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됐고 기간도 3년 연장됐다.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정부가 전기·수소차 보급을 위해 공공부문에 부과하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은 올해 80%에서 내년 100%로 높아진다. 대기업과 운송사업자 등에게도 전기·수소차 구매 목표가 부과된다. 내년 1월 중 충전 기반 시설 등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 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