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우진(수감 중)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윤석열(사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와 친분이 두터운 윤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2012~2013년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변호사법 위반), 그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았던 윤 후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검사장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됐다. 검찰은 “각각 혐의는 고발장 제출 당시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당시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에게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검찰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하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또 2019년 10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안으로도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당시 공직 후보자 자격으로 제출한 답변서를 서울중앙지검장 직무 관련 공문서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여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이날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