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제주 차고지증명제… 내달 1일 전면 시행

입력 2021-12-30 04:07
제주시내 도로 불법주차. 뉴시스

제주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차량 급증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했다. 2017년 중형자동차, 내년에는 경·소형자동차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주거지 직선거리 1㎞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 증명서를 제출해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목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확보한 차고지에 차를 주차하는 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등록만 하는 조건으로 연 이용료보다 낮은 비용을 제시하는 유료 주차장이 생겨나고 있다. 또 직선거리 1㎞ 이내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있다. 도청 민원 게시판에는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불만과 걱정을 담은 글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주차장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세대 당 차량 보유 대수는 1.3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2011년 25만8606대였던 제주지역 등록 차량(실제 운행 차량 수 기준)은 2021년 39만9884대로 10년 만에 55%나 늘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