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이나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플랫폼 노동자 현황이 내년부터 공식 통계에 포함된다. 이들 노동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는 ‘의존계약자’로 분류된다.
통계청은 취업자의 노동관계를 측정하는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13년 만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통계에 따로 분류되지 않던 의존계약자를 신설하고,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존계약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지만 고용 계약이 아닌 상업적 특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배달노동자나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등이 포함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계약직이나 임시직 등 근로 관계가 유연화하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항목도 세분화된다. 임금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고정기간(장기·단기) 근로자, 단기·임시 근로자, 유급 견습과 훈련생·인턴으로 나뉜다. 자영업자 역시 법인 고용주, 개인기업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법인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개인기업 자영업자로 상세하게 분류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내년부터 공식 통계에 ‘특수고용직’ 포함
입력 2021-12-30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