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허위 보고서’ 작성·유출… 검찰, 이규원 검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1-12-29 04:05
사진=뉴시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2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며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윤씨 등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 담긴 허위 면담결과서 3부를 작성한 뒤 2019년 3월과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이 검사의 보고를 바탕으로 그해 3월과 5월 보도자료를 배포해 곽상도 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권고했다.

당시 이 검사 보고서에는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 전 의원이 경찰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고,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 했다는 의혹 등이 담겼다. 검찰은 이 검사가 2019년 1~2월 기자 2명에게 면담보고서를 전달해 해당 의혹이 보도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검사가 법무부 과거사위 업무를 방해하고, 곽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와 검찰에 충실히 소명했음에도 이 같은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허구적 기소에 대해 하나씩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곽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이 2019년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도중 이 검사의 다른 혐의도 인지해 지난 3월 해당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5월 ‘공제 3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다 약 9개월 뒤인 지난 17일 ‘합일적 처분’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검찰은 함께 고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지난 4월 기소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