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완화 소급 적용은 명백한 매표행위다

입력 2021-12-29 04:05
부동산 세제가 누더기가 되고 있다.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기 때문이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급기야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소급 적용 방안까지 나왔다. 여야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묻지마 선심성 경쟁이라도 벌이는 모양새다. 사실상 ‘정책의 정치화’다.

먼저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은 27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올해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해 이미 낸 종부세액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자녀의 취학·이직으로 인한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취득한 주택에 대해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고령층·저소득자 등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세자에게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취약 계층의 어려움 등은 배려해서 기존 법안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소급 적용까지 하도록 한 것은 과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23일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주택자 양도세와 관련해 ‘2년 한시적 유예’ 카드를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되 그 이전에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까지 인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책 신뢰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익은 부동산 공약이 잇따르자 시장은 혼란스럽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물건 흥정하듯 유예하고, 되돌리고, 소급하겠다고 하면 부동산 정책의 근본 기틀은 어떻게 되겠는가.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다. 아무리 표가 중요해도 이건 아니다. 여야 대선 후보와 정치권은 부동산 관련 공약에 좀 더 신중하길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고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