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 직원들이 27일 대전시 중구 보문로 재단 사무실에 설치한 상황실에서 방역지원금 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업체당 100만원을 준다. 신청은 웹사이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도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