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내년부터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상한액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한액이 올라간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올라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사항은 내년 1월 3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주금공 신규 전세 계약자는 물론 기존 보증 이용자, 타 기관 보증 이용자 중 전세계약 갱신자 등도 이용 가능하다. 대출금리 및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시중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