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발표될 1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대선 표심 의식한 ‘일시적 조치’ 분석

입력 2021-12-27 04:07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3월 발표하기로 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완화안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여당의 조급한 마음이 반영된 데다 대선 이후에는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선거용 정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밝힌 보유세 완화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현행 150%) 조정,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이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대안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검토 중이며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검토한 후 내년 3월 중 구체적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 가지 안 중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는 앞서 당정이 검토했던 사안이고, 세금 자체를 건드리는 정책은 아니라 상대적으로 도입 부담이 덜하다. 정부는 지난 5월 만 60세 이상,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1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를 미루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과세 기준을 11억원으로 올리면서 없던 일이 됐다. 홍 부총리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입 검토 의지를 내비쳤다. 적용 대상이나 기간은 세부 조정이 남아 있다.


하지만 보유세 상한 인하나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방안은 조세 저항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 조치일 뿐 아니라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는 직전 연도 세액의 최대 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은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데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정부안은 이 상한선을 낮춰 세금 부담을 더 덜어주겠다는 것인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6일 “보유세를 1000만원 내는 사람과 100만원 내는 사람의 상한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보유세 구간별로 상한율에 차등을 주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은 전무후무한 데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무마하려는 일시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해서 고안된 방식으로 공정한 과세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일종의 편법이다. 선거를 염두에 둔 임시방편용 정책”이라며 “올바른 방향의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