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자치경찰위 1호 시책 ‘위기아동 보호’ 특별교부세 확보

입력 2021-12-27 04:03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회의 모습.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제공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호 시책인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해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기존 경찰청 예산이 전국단위 사업에 집중된 것을 보완,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고자 행안부가 심사 절차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행안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자치경찰 전문가 자문단이 합동으로 참여한 이번 심사에서 창의성, 주민참여, 관계기관 연계협력, 문제해결 등의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특교세를 확보했다.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예방, 교통·치안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