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출소하는 이석기… 국힘 “내란음모 세력 다시 활보”

입력 2021-12-24 04:04
2017년 12월 20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고법에서 '선거보전금 사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날은 국회가 그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2013년 9월 4일이다. 이튿날 수원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는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47년 만에 내란음모죄로 구속 수감된 의원이 됐다. 이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조작 수사를 주장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 그의 징역 9년형을 확정했다. 현재는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사회적인 시선이 엇갈려 왔다. 한쪽에서는 정부를 타도하려 한 이를 극형으로 처벌하라고 했고, 다른 쪽에서는 공안 통치의 희생자를 석방하라고 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그가 북한을 추종해 내란을 선동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대해서도 실제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봤다.

대법원이 징역 9년형을 확정한 이후에도 이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그가 억울하게 수감된 양심수라는 외침을 이어갔다. 지지자들은 국경일이나 연말이 올 때마다 이 전 의원의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 전 의원이 박근혜정부의 탄압으로 수감돼 석방 결정을 미루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의 석방은 그의 복역이 9년째에 접어들도록 쉽게 결정되지는 않았다.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은 이 전 의원 지지자들 주장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가석방 요건을 완화하면서 재벌은 풀어주고, 정작 양심수를 가석방에서 제외하느냐는 목소리였다. 소위 ‘진보 진영’에서도 이 전 의원을 입에 올리는 것이 금기가 된 듯하다며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결국 문재인정부 집권 말기에 이르러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본격 논의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형기의 상당 부분을 채운 것이 작용했을 것으로 법조인들은 예측했다. 선거 홍보업체 자금 횡령 등으로 징역 8개월이 추가 확정된 것을 고려하면 이 전 의원은 앞으로 1년5개월 뒤인 2023년 5월 만기출소가 예정돼 있었다. 현재까지 9년8개월의 형량 중 약 8년3개월을 소화한 셈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 ‘형기의 3분의 1’은 충족한 지 상당 시일이 지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문제를 “국민의 법 감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다.

이 전 의원의 석방을 호소하던 이들은 “믿기지 않는다” “이번 성탄절을 잊지 못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연말에 기대는 있었지만 확정된 이야기는 없었다”며 “행사를 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이냐”는 비판 논평이 나왔다.

조민아 양민철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