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 본인이나 진술조력인이 인정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23일 위헌 결정했다.
A씨는 13세 미만 아동을 수차례 위력에 의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부동의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생략하고 이를 증거로 활용했다.
A씨는 상고심 진행 중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에 대해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이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등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2018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관 6인은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고, 진술증거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심판대상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고,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반면 재판관 3인은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 진술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충격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